건축허가 취소소송 중 건축공사 완료 —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 완료 포함)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이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14. 93누20481; 대법원 1996. 11. 29. 96누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