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한계인 '법령'의 범위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고시)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시사항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허가기준의 효력
결정요지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6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