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주의(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소방 시정보완명령 구두 고지 사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의 처분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한 처분이 무효인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4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