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결정요지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