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 공사기간(부담) 도과와 허가의 실효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판시사항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도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