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법주의 — 신청 후 처분 전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판시사항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처분의 적부
결정요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