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 하자의 명백성(소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의 판단방법(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성 부정)
결정요지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2002다6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