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 주장 가부(적극)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판시사항
전심절차(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12. 84누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