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납세고지 하자의 치유(적극)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94누969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