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후 양도인의 (양수 전)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