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권과 거부의 처분성(적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판시사항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적극)
결정요지
문화재보호법령이 행정청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검토에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점 등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2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