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협약 해지·참여제한 통보의 처분성(공권력 행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판시사항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협약 해지·참여제한 통보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및 통보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결정요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연구팀장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협약 해지·참여제한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사실상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