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채용계약 체결과정의 불채용통보 — 공법상 계약 당사자 의사표시(처분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공법상 채용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인지(개별 판단)
결정요지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공법상 근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한 불채용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