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 — '법률에 근거한' 규율(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사례
헌재 2010. 10. 28. 2007헌마890
판시사항
신병교육 지침(전화사용 통제)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군인사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