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요건의 포괄위임금지·조세법률주의 위배
헌재 1998. 7. 16. 96헌바52등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라고만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적극)
결정요지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