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보호성 없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소극):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사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판시사항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결정요지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