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광의설):권력·비권력작용 포함, 사경제작용 제외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결정요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며,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