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보충행위)과 미인가 변경정관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를 받지 못한 변경정관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무효).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민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