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예외적 허가 = 재량행위)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