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보충성 — 기본행위(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인가로 치유되지 않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소극)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