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요건
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판시사항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
결정요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은 추상적·일반적 기준만 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고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