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결정요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5조,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