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과 계약 관련 불법행위 손해에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