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무효인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