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판시사항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 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 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 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