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양수인 모두)과 조건부 승낙의 가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판시사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