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판시사항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4조,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