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과 매도인의 귀책사유 요부(필요)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