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 권리 일괄매매에서 일부 권리 이전불능과 선의 매도인 보호규정(제571조 제1항)의 적용 배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판시사항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가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1조 제1항, 제5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