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소액보증금 우선배당 후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 배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판시사항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지(소극,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
결정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까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평등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