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 건물 공사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압류 효력 발생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