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1조 제척기간과 위자료청구:제척기간은 부정행위 이혼청구권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 위자료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