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청산:사원(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그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에 관한 사례
결정요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7조, 제81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