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와 채무자의 의사: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가부 결정요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