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담보권 실행 경매: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