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거부하는 부부 일방의 부양료 청구: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
결정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826조 제1항, 제9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