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종전 2008스67 등 변경)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
[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 …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