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영업의 폐지·중단을 초래하면 제374조 유추적용(다만 이미 영업중단 상태면 불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결정요지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