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규정(상법 제530조의12 준용 부분)과 주주의 재산권: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치므로 재산권 침해 아님(합헌)
헌재 2026. 4. 29. 2021헌마1555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단순·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12 중 준용 부분(심판대상조항)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회사의 자본 조달 및 이에 따른 성장이 모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모회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분할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물적분할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절차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 물적분할과 모회사 주식가치의 하락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적분할 후 단기간 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권익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조치가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상법 제434조, 제530조의2 제1항,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제530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