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진정성립·인영 진정함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보조사실 자백이나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 처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판시사항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결정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