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문서(날인 후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의 진정성립 추정 배제와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