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의 보충·정정과 청구의 변경의 구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판시사항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2조가 정하는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