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독립 항고 불가, 종국판결 상소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판시사항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