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의심 사정 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4]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