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효력:자백 성립 시 법원도 기속되어 배치 사실 인정 불가·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어도 착오 추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효력 및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