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의 명시방법과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청구범위 한정·잔부 불급)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 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결정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