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과 명시 여부의 판단(소장·준비서면 기재 외 소송 경과 포함)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명시 여부 판단 시 소송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