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부존재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선임 이사의 종전 소송행위는 유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부존재하는 총회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적부 / 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 자격 / 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결정요지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 상법 제380조, 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제190조,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