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가압류로 제한된 채권 양수·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 취득 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판시사항
[1] 양도된 채권이 대항요건 구비 전 가압류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1] …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