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상소인과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 상대 말소청구와 직전 명의인 상대 이전청구의 법적 성질(=통상 공동소송) 및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